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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하늘바다
8시간 6분전 15 0

본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회의 개요

 ㅇ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26.7.21.,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시기/장소) 26.9.16.(), 14:00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작가, 건축사, 유관 협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ㅇ (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방안,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 세부 일정(안)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개회

14:00-14:05

(5‘)

인사 말씀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1

14:05-14:20

(15‘)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설명

(조계원 의원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발제 2

14:20-14:35

(15‘)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지정

토론

14:35-15:25

(50‘)

미술 분야 작가(3인)

서울건축포럼

한국조각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종합

토론

15:25-15:55

(30‘)

발제자 및 토론자

좌장 : 이동기 국민대 교수

마무리

15:55-16:00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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