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하늘바다
9시간 5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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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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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ㅇ (목적)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26.7.21.,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의견 수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논의
ㅇ (시기/장소) ’26.9.16.(수), 14:00 /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ㅇ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작가, 건축사, 유관 협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ㅇ (논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미술작품 대여를 통한 설치 의무 이행 대체 방안, 설치 후 사후 관리 강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 세부 일정(안)
구분 | 시간 | 내 용 | 비고 |
개회 | 14:00-14:05 (5‘) | 인사 말씀 | 문화체육관광부 |
발제 1 | 14:05-14:20 (15‘)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설명 (조계원 의원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
발제 2 | 14:20-14:35 (15‘)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
지정 토론 | 14:35-15:25 (50‘) | 미술 분야 작가(3인) | |
서울건축포럼 | |||
한국조각가협회 | |||
한국건축가협회 | |||
지자체(서울특별시, 경기도) | |||
종합 토론 | 15:25-15:55 (30‘) | 발제자 및 토론자 | 좌장 : 이동기 국민대 교수 |
마무리 | 15:55-16:00 (5‘) |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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