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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득 방법

하늘바다
2022.02.17 08:11 1,468 0

본문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주한공관 주소록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 •2020. 1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무사증 입국 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월 기준)

지역국가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무사증 입국
근거
비고
일반여권
소지자
관용여권
소지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아주지역
(20개 국가
및 지역)
대만90일90일90일상호주의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동티모르X무기한무기한일방적 면제
라오스30일90일90일일방적 면제/협정
마카오90일90일90일상호주의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필요
-입국허가(도착사증) 신청 시 100마카오 달러
말레이시아3개월3개월3개월협정
몽골X90일90일협정
미얀마30일
(한시적:
~2020.9.30까지)
90일90일일방적 면제/협정
방글라데시X90일90일협정
베트남15일
(2020.2.29.0시 부터 잠정중단)
90일90일일방적 면제/협정
브루나이30일30일3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90일90일협정
인도X90일90일협정
인도네시아30일30일30일일방적 면제/협정
일본90일90일90일상호주의/협정
중국X30일30일협정단, 일부지역의 경우 무사증 정책 시행중(엑셀 참조)
캄보디아X60일60일협정
태국90일90일90일협정
파키스탄X3개월3개월협정
필리핀30일무제한
(공무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무제한
(외교 목적이 아닌 경우 30일)
일방적 면제/협정출국 예약 항공권 필요(단기 여행객 및 투숙객)
홍콩90일90일90일상호주의
미주지역
(34개국)
가이아나30일30일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90일90일협정
그레나다90일90일90일협정
니카라과90일90일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90일90일협정※ 최초 입국시 30일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추가 60일은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에서 체류 연장 승인
도미니카(연)90일90일90일협정
멕시코3개월90일90일협정협정상 무사증 입국 기간은 3개월이나, 실제 6개월 간 허용
미국90일XX상호주의전자여행허가(ESTA)
사전 신청 필요
바베이도스90일90일90일협정
바하마90일90일90일협정
베네수엘라90일30일30일협정
벨리즈90일90일90일일방적 면제/협정
볼리비아X90일90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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