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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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83호
‘26.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관광숙박시설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6.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대상)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 대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관광객 등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에서 납부하여야 함 |
2. (지정내용) ’26. 1. 1. ~ ’26. 3. 31.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3.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25. 12. 17.(수) ~ 12. 26.(금)
ㅇ (접수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부(서식1),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서식2),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부(서식3)
ㅇ (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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