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하늘바다
2024.04.20 08:52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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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3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의 범위(안 제2조)

  1) 법령에 규정된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외 이에 관련된 소재・기법・문양 및 사상・관습 등 포함하여 규정함

 

나.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3조)

  1) 전통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1)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원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통문화산업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전통문화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1) 전통문화상품 품질표시 대상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품질관리 기준, 품질표시 및 품질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1) 전담기관 지정 요건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지역문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1) 전통문화산업 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등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 전담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 전자우편 : lealzone@korea.kr

   - 팩스 : (044) 203 - 255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전화 (044) 203 - 2552, 팩스 (044) 203 - 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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