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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sungmin
2022.12.15 10:17 7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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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25(22.05.16)2022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 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65(22.01.01)「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0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1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다만, 분배공고 후 5년이 경과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분배금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도서관보상금

담당자

민정연

유소현

서병준

전자우편

wordle@kolaa.kr

sohyun@kolaa.kr

bjseo@kolaa.kr

연락처

02-2608-2037 (팩스 : 02-2608-2031)

홈페이지

www.kolaa.kr

분배대상저작물

정보/알림/상담 ▸ 계약현황 및 저작물정보 ▸ 보상금 지급대상 저작물

 

 

사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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