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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지원

하늘바다
2021.01.11 19:08 2,9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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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1. 7.()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611)

담 당 자

사무관 조경미(044-203-2607)

주무관 박준현(044-203-2616)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지원

- 2차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총 5곳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2 문화도시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주군, 경남 김해시 5곳을 지정하고 2021 새해부터 ‘문화도시 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 5, 문체부는 19년부터 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9 12월에 1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지정하고, 2020년에 1 연도 문화도시 조성(국비 90 , 시별 12 87백만 ) 지원한 있다.

 

  주민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진단하고 지역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설계자로서 참여한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가 관련 산업으로 연계‧확산됨으로써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주민들의 문화적 잠재력 발견

 

  2 문화도시는 2 예비 문화도시 12 예비사업 추진 과정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는지,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있는지를 있게 검토했다.

 

< 2차 문화도시 지정 결과 >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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