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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점자교육원 신규 지정 공고(추가공모)

환희
22시간 47분전 17 0

본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26-0079>

 

 

2026 점자교육원 신규 지정 공고(추가공모)

 

 

 

 

  점자법 11점자법 시행령 6조의 규정에 따라 2026 점자교육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지정 요건

 점자법 11 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점자법 시행령 6 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1) 상근 책임자 14조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5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 교육 강사 1 이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1)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 또는 같은  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조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장비를 모두 갖출 

   (1) 강의실  사무실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봄

   (2)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3) 점자법 시행령 10조제1항제2호부터 5호까지의 시설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제출 서류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7 서식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붙임 참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력  시설 현황(2026 제출일 현재)

    인력 현황<span style="font-size: 13pt; margin: 0pt; letter-spacing: -0.13pt; font-family: 휴먼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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