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천공동희망학교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관련 자료를 공고합니다.
부천공동희망학교
2020.03.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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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2019년도 부천공동희망학교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관련 자료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한해동안 관심가져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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